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(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카드론 등)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.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 위험까지 반영해서, 실제 대출금리에 가상의 ‘스트레스 금리’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.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에서는 기존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(1.5%)를 100% 전면 적용하며, 적용 대상도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되었습니다.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부터 우선 적용되며,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0.75%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됩니다.스트레스 DSR 3단계, 무엇이 달라졌나?스트레스 금리 1.5% 전면 적용 (이전 2단계는 0.75~1.2%만 적용)적용 범위 확대: 주담대, 신용대출, 카드론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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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.